환불기준 안내
환불절차
1:1 담당자 환불상담
정확한 환불 안내를 위해 담당자 상담 이후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 절차는 각 담당자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불신청서 접수(신청서 날인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팩스:070-8275-5515
이메일 : kde5881@naver.com
이메일 접수시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첨부
환불신청시 제출 서류
전자결제시
환불신청서
가상계좌결제시
본인명의의 통장 앞면(사본), 환불신청서
환불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도착해야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불 시 교재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받은 항목의 반송 또는 반환 후 환불됩니다.
환불기준
수강료 반환기준(교육부 제 4조 제 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개강일 17일 이내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18일 ~ 34일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본 교육원 반환 기준 적용 학기 : 2016녀 1학기 1차시부터 적용
- 결제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금액입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셨을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상계좌 발급비)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