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ed: 7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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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규정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석 관리

가.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2.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 함
  3.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비하여야 함
  4.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콘텐츠에 수강여부 확인 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나. 교·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스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 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 직계가족의 입원
    2. 국내 외 업무상 출장
공결사유 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관련공문(기간 및 본인의 참여여부 기재)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기 설로 대체 가능함.
-상급자확인서(상급자 날인必)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증명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증명가능 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직계 가족의 입원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국내외 업무상 출장 출장확인서

[별지 제 3 호] 공결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1.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 다만, 실험·실습·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또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기관의 시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4.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2.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3. 그 밖에 추가시험 응시자 또는 정기시험 결시자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함

나.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분 기준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
  2.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다만,
  3.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되,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함
  4. 시험문항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5.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자에게 재공지하여야 함
  6.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함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0 A+
90 ~ 94점 4.00 A
85 ~ 89점 3.50 B+
80 ~ 84점 3.00 B
75 ~ 79점 2.50 C+
70 ~ 74점 2.00 C
65 ~ 69점 1.50 D+
60 ~ 64점 1.00 D
60점 미만 없음 F